교육부 "성노예라는 표현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투데이코리아=김유미 기자]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공부하 사회과 교과서에 위안부 사진과 용어가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발행된 해당 교과서의 실험본에는 '전쟁터의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과 제목과 함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 성 노예가 되었다"는 설명이 기술됐었다.

하지만 사진과 함께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며 '위안부'와 '성노예' 표현이 삭제됐다.

도 의원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이전인 지난해 9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교육' 자료를 보면 위안부라는 용어와 당사자들의 피해에 대해 서술돼 있다"며 "정작 교과서에는 '위안부'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국정교과서의 한계"라며 정부에 "한일 위안부 협상과 교과서 서술 관계를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적 측면에서 초등학교 학생에게 '성노예' 등의 표현을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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