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민 전 사장은 청탁을 받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사진=민영진 전 KT&G 사장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KT&G 재임기간 동안 협력업체와 부하직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민영진 전 사장이 재판에서 "시가 100~200만원 상당의 시계는 뇌물이 아니라 기념품이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민 전 사장의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민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시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만찬 자리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준 시가 100~200만원의 기념으로 생각한다. 자리에서 돌아와 쇼핑백을 노조위원장에게 그대로 건네줬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청탁을 받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민 전 사장은 배임수재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 역시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부정한 청탁이 없는 이례적인 선물이라고 주장하지만 KT%G 측은 출범 당시부터 윤리선언을 하면서 5만원 이상의 향응과 금품은 회사에 신고하고 반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민 전 사장은 6년 정도 KT&G 사장으로 재직하며 임직원들에게 윤리를 강조했고 해외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 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2013년 KT&G 수사를 시작하면서 청주 연초제조창 매각 관련 뇌물공여 사건을 처음 수사했다"며 "당시 민 전 사장이 담배제조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알선업체를 통해 청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 상당을 공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너무 억울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랑스럽게 살진 못했어도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 당해 참담하다.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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