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인 이종걸 의원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일 이종걸 원내대표를 끝으로 종료된다.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 주도로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 무제한토론인 만큼 테러방지법의 실상, 우려되는 부분 등을 호소하며 토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바로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법 106조는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결이 이뤄지면 테러방지법은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안 처리 순서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무쟁점법안을 처리한 후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는 선거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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