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M&A 시정조치, 공정위의 '다른 잣대'제하 기사 관련 해명

[투데이코리아=전성오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9일자 머니투데이 'M&A 시정조치, 공정위의 '다른 잣대'제하 기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해당 기업결합의 유형 및 그에 따라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 효과에 맞춰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월 29일자 기자수첩에서 "지난해 2월 동부특수강(현 현대종합특수강)을 인수한 현대제철에 대해 공정위는 △계열회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와 함께 세아베스틸이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한데 대해서는 △가격인상 제한 △일정 물량 이상 공급의무 등을 부과한다는 조치를 내린 점, 한화케미칼의 삼성종합화학 인수와 관련해서도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국내 가격 인상률·인하율을 수출 가격 인상률·인하율 이내로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명령한 점,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이 머크의 전세계 일반 의약품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정위가 경구용 피임제 부문 영업·자산에 대해 제3자 매각 조치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는 이는 "다른 기업에게 내려진 시정조치에 비하면 애매모호한 문구들"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떻게 감시 감독할지 의문"이라는 철강업계의 반응을 전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한 것을 두고 특수강 선재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는 것.



이 어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는 현대제철에게 제품 강매 금지 및 비계열사 차별 금지 의무라는 조치만 부과했다."며 "앞선 세아베스틸, 한화케미칼, 바이엘의 경우처럼 제품 가격을 제한하거나 자산 매각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해당 기업결합의 유형 및 그에 따라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 효과에 맞춰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예컨대, 경쟁회사 간 기업결합(수평결합), 원재료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수직결합), 그 밖의 기업결합(혼합결합)은 각각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효과가 다르고, 그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도 다르게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던 세아베스틸-포스코특수강 건 등 기사에서 제시된 수평결합 유형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우려 등이 커 이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반면,원재료 거래관계에 있어 수직결합 유형에 해당되었던 현대제철-동부특수강 건의 경우에는 비계열사의 거래선 봉쇄 우려 등이 커 계열회사 제품구매 강제 금지 및 비계열사 차별 금지의무 등을 부과했다."며 "즉,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업종별, 기업별로 다르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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