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회로 19대 국회도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개의하자마자 192시간 동안 계속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하지 못한 테러방지법이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이 상정되자 전원 퇴장하며 새누리당 단독 처리를 유도했다.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유일한 의원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으로 여당의 찬성 몰표 속에 유일한 반대표 1표를 행사했다.


국회는 또 4·13 총선을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도래한 지 62일만의 일이었다.


또한 여야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지 11년만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부분은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새누리당의 의견이 반영 된 것이다.


반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에 설치할 지, 통일부에 설치할지 를 두고 대립해 온 여야는 야당의 주장대로 통일부에 설치키로 했다.


다만 인권기록센터의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고,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담당 기구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법률안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위원 선출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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