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등 골자

[투데이코리아=전성오 기자]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징금 환급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정부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 정비가 필요한 일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징금 환급 등 제도합리화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은 소유·지배구조 관련 공시의무 강화(안 제11조의4①항)로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①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②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여부를 추가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69조의2①항1호)하게 된다.

또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상 ‘발행주식’의 범위 명시(안 제11조)는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발행주식의 15% 이내)를 산정할 때 발행주식 중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됨을 명시하고 청산 또는 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의무 면제 (안 제14조⑤항),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회계감사 의무 면제하게 된다. 현재는 100억원 미만 회사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주회사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안 제17조④항3호)해 입법흠결 사항이었던 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보유행위에 대한 구체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소유 주식가액의 10% 이내 부과)

두번째로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안 제48조의8 ⑤항)해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에 불과했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조정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정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일반 계약위반의 경우와 같이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송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조정제도를 선택한 의미 퇴색됐으나 개정안은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하게 된다.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중단 (안 제48조의6 ④~⑥항)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채권 소멸시효 등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점에서 시효를 중단하게 된다.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각하되면 시효가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처분 등이 있으면 조정신청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된 시효는 ①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②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다시 진행된다.

또 분쟁조정기간 연장(안 제48조의7④항)으로 기존에는 조정신청 후 60일이 경과하면 조정절차가 종료되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하게 된다.

또 다른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과징금 환급 등 제도의 합리화로 과징금 환급제도 개선(안 제55조의7)으로 공정위가 일부 패소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전체 과징금액이 아닌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게 된다.

이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법원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반복적 담합행위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혜택 제한(안 제22조의2 ②항)으로 반복적 담합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감면일부터 5년 이내)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적 정당성을 강화했다.

또 다른 사항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향(안 제28조③항)으로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게 된다. 개정법 시행(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이전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 적용된다.(정액과징금 상한 5억원)

또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제한제도 폐지(안 제8장 삭제)로 현행법에서 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직접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별도 규제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공시의무 도입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를 통한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규정상 발행주식의 범위를 명시하고 지주회사 과징금 기준을 보완해 기업집단 제도의 투명성·정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봤다.

이외에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결과(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징금 환급제도 개선을 통해 환급가산금 지급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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