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경우 전과자가 58.9% 절반 넘어"

[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최근 데이트 폭력이 한국 사회에서도 심각한 범죄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영국에서 도입된 '클레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경찰이 지난 1개월 (2월3일~3월2일)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무려 127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868명이 입건됐고, 61명이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의 경우 전과자가 58.9%(466명)로 절반을 넘었다. 데이트 폭력 전과자 466명 중에는 1~3범 이하(31.2%)가 다수지만 9범 이상의 상습 전과자도 11.9%나 됐다. 피해유형은 폭행·상해가 61.9%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 17.4%, 성폭력 5.4% 순이었다. 연인간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이는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연인 관계에서도 폭력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습관적인 폭력성향이 연인 관계에서도 쉽게,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지난해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간 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7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인간 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유사 범죄의 재범률(가정폭력 재범률 2015년 1.9%, 성폭력 재범률 2.1%)보다 월등히 높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그동안 연인간 폭력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됐다"며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이 가해자의 재범률을 높이는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일명 '클레어법'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 이웃, 친구 등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됐다. 경찰은 공개를 희망하는 정보와 피해 내용을 조사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위험성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초조사와 대면면담, 종합심사를 진행해 2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경찰서, 보건소,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지역정보결정위원회가 확정한다. 공개되는 내용은 폭력 전과 의심자의 전과, 신원 정보 등이다. 경찰은 정보공개 신청이 없더라도 연인간 폭력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정보 공개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측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경고를 통해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과 법적 제재의 강도 등을 인지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에도 처음은 도입된 클레어법은 지난 2009년 영국에서 클레어 우드(Clare Wood)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살해당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연인을 폭행한 전과가 있었다. 클레어의 부친은 "사전에 가해자의 폭력 전과를 알고 있었다면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연인간에 폭력전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벌였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가 도입됐다. 일명 '클레어법'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연인의 폭력전과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다. 폭력 전과가 있을 경우 연인 관계에서도 폭력성이 그대로 나타나며 재범 가능성도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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