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옛 동거녀를 노상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옛 동거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했다. 또한 이를 제지하려는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와 6개월가량 동거했던 김씨는 A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1심은 "김씨의 범행은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해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유족 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김씨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1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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