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4개사는 소명 없었고 2개사는 착오"..."착오 2개사 기준적용 실수"해명

[투데이코리아=전성오 기자]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 없음에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기업 관계사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으로 적발한 가운데 일부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중기청이 해당업체의 이의를 제검토한 결과 중기청의 '착오' 등이 드러나 적발대상에서 제외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지난 2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부적정 참여 22개 대기업 관계사 적발'란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없음에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22개 대기업 관계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업에 대해 3월 2일 부터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하고,특히, 납품업체 5개사 등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2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으로,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4일 낸 정정 보도자료에서 중소기업청은 "2일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부적정 참여 22개 대기업 관계사 적발'보도자료 배포이후 6개사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며 중기청에서 재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 적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실태조사시 2회에 걸쳐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소명이 없거나 착오로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적발대상에서 제외된 해당업체는 (주)탭온북스,신송식품(주),동일시마즈(주),엠아이웍스,(주)인피니트헬스케어.(주)제론헬스케어 등 6개사로 적발대상에서 제외된 해당 업체(6개사)에 대해서 검찰고발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중기청은 밝혔다. 이로써 해당 6개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7일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적발대상에서 제외된 6개사 중 4개사는 소명이 없었고 2개사는 착오로 적발한 것"이라며 "착오로 적발한 2개사는 기준 적용에 실수가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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