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큰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엄마 등 관련자 5명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집주인 이모(45)씨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친딸 암매장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큰딸의 엄마 박모(42)씨를 상해치사·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상해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 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박 씨의 큰 딸이 폭행당해 외상성 쇼크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박 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0월26일까지 7살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 등으로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아이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엄마 박씨, 박씨의 지인 집주인 이씨, 박 씨의 대학동기 백모 씨(42)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씨 언니(50)와 백 씨의 친정어머니 유모 씨(69)는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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