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료를 사용한 불량식품을 적발하기 위하여 2015년 식품 원료 45종에 대해 유전자 분석 진위 판별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유전자 분석법은 대하 대신 흰다리새우를 사용한 경우, 어성초 대신 삼백초를 사용한 경우와 같이 표시사항과 다르고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를 판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유전자 분석법의 원리는 동·식물성 식품원료에서 특정 종(種)에만 존재하는 유전자의 특정부위를 찾아내고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사용해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절단, 분쇄 등의 단순 가공 식품 뿐만 아니라 해물동그랑땡 등과 같은 다양한 가공식품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수록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 지침서(V)’ 책자를 지방자치단체, 유관 검사기관, 산업체에 배포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된 분석법은 CD에 수록하여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범정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의 일환으로 해당 판별법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 총 209종의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식약처는 유전자 분석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유관 검사기관 등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판별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