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간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90여 일 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는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광고(이하 본 건 광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12월 16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90여 일 간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 · 보완했다.

공정위는 표시 광고 방식의 개선 방향, 소비자 피해 구제 범위,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동통신 3사 측에 제시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제안을 시정방안에 반영했다.

사용한도,제한 요금제,문자 '무제한'표현 사용하지 않기로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음성, 문자에 사용 한도가 있거나 제한사항이 있는 요금제의 경우,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데이터, 음성 사용 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누리집에서 관련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요금을 변경할 때 요금제별 데이터, 음성, 문자 등의 사용 한도와 제한 조건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요금제 사용 조건, 제한사항을 누리집 메인화면에 팝업 페이지에 7일 간 게시하고 1개월 간 배너를 통해서도 공지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 강화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LTE 데이터 쿠폰 제공, 음성 · 문자 사용 한도 초과로 인한 과금액 환불, 부가 · 영상 통화 시간 추가 제공 등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 광고를 한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1GB이다.

다만, 특정한 보상 대상 요금제에 가입하였다가 다른 보상 대상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 중복 보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15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SKT와 KT는 음성 · 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 이용자들 중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됬을 경우, 추가 과금된 금액 전부를 환불할 예정이다.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해지하거나 변경한 가입자에게는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는 환불 신청 기간 동안 누리집에 환불 범위와 방법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보상 신청 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다만, 스팸 등 상업적 불법적 사용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택배업, 콜택시업, 대리운전업 등 생계형 다량 이용자는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대해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도 부가 · 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이며,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보상 대상 요금제에 가입하였다가 다른 보상 대상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 중복 보상은 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요금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관련 전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LTE 데이터 쿠폰, 부가 · 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대상자 중 3사 간 통신사를 변경한 이용자에게는 변경 전의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신청을 하면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 통신사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청구서 등의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6년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간 이러한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 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와 내용이 확정되면, 1~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 이번 동의의결안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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