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울=전성오 기자]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월 10일 삼양식품이 “관계회사인 내츄럴삼양을 부당지원 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양식품 측에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과징금을 취소 시켰다. 이 판결로 삼양식품은 과징금 27억 5100만원을 돌려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3월 3일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지원 했다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했었다.

그 후 삼양식품은 서울 고법 행정 2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5년 10월 16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제품 공급 행위는 같은 기간 같은 상품을 다른 대형할인점들에 공급한 가격과 비교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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