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식약처는 18일 초당약품공업(주)(안산시 소재)와 (주)셀트리온제약(진천군 소재)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내렸다.

초당약품공업(주)의 '트라시논정'과 (주)셀트리온제약의 '알츠필정'은 '약사법' 제34조 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1조를 위반했다. 위반혐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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