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CCTV업체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 2억 9,100만 원

[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6건의 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2억 9.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상습적으로 담합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에게 과태료 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적발된 9개 업체는 건아정보기술(주),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주),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주), 하이테콤시스템(주), ㈜한일에스티엠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CCTV 설치, 유지 보수 입찰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미리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담합으로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낙찰 예정자는 이후 들러리 업체에게 대가로 하도급을 주어 담합의 이익을 공유했다.

서울특별시 발주 2012년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 성능 개선 사업 입찰

넥스파시스템, 한일에스티엠, 하이테콤시스템은 사전에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주하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은 합의한 대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했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넥스파시스템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한 하이테콤시스템은 기술 점수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입찰에서 탈락하여 들러리 입찰을 실행했다.

입찰 결과, 한일에스티엠과 넥스파시스템이 투찰률 98%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울 은평구 발주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기반 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 한일에스티엠은 사전에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주하고 한일에스티엠은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한일에스티엠은 기술 점수를 낮게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실행했으며,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은 수주 후 일부를 한일에스티엠에게 하도급 1억 8,500만 원을 주어 이익을 공유했다.

입찰 결과,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이 투찰률 98%로 낙찰받았다.

서울 은평구 발주 재난관측 CCTV시스템 구축 입찰

한일에스티엠은 자신만의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피아에게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였으며, 아파트피아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아파트피아는 한일에스티엠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고 한일에스티엠이 알려준 투찰 가격대로 투찰하여 들러리 입찰을 실행한 후 한일에스티엠으로부터 일부를 하도급 2.500만 원을 받았다.

입찰 결과, 한일에스티엠이 투찰률 96%로 낙찰받았다.

서울 양천구 발주 방범 ·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

케이에스아이와 한일에스티엠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기 위하여 기술평가로만 경쟁하기로 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면서 낙찰사가 탈락사에게 일부를 하도급 주기로 합의했다.

2개 사업자는 기술 평가로만 경쟁하기 위하여 투찰일 당일 가격 평가 점수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찰 가격을 합의하여 투찰했다.

투찰 결과, 기술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케이에스아이가 수주하였으며, 케이에스아이는 일부를 한일에스티엠에게 하도급 1억 6,400만 원을 지급했다.

제주시 발주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

건아정보기술과 나인정보시스템은 건아정보기술이 수주되도록 하기로 하고 나인정보시스템은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나인정보시스템은 건아정보기술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하였으며, 건아정보기술은 수주 후 전부를 나인정보시스템에게 하도급 6억 200만 원을 주어 이익을 공유했다.

서귀포시 발주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

건아정보기술과 나인정보시스템은 건아정보기술이 수주되도록 하기로 하고 나인정보시스템은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나인정보시스템은 건아정보기술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실행하였으며, 건아정보기술은 수주 후 전부를 나인정보시스템에게 하도급 8억 8,400만원을 주어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9개 업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8개 업체에 총 2억 9,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4건에 담합한 참여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법 위반조사를 위반 서면진술과 출석 요구에 불응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 A씨에게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범죄 예방, 시설안전, 차량 단속 등을 목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CCTV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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