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0년간 알고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 죄질이 무겁다"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A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오는 4월 18일 이경실의 남편 A씨에 대한 첫 항소심이 열린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5일과 21일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5일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10월과 함께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미약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쪼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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