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안없이 시행 중소업체 피해만 하소연, 시정시급하다


[투데이코리아=전성오 기자]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A사의 경리담당 직원 K 모 씨는 직원들의 급여결제일이 다가왔지만, B2B 기업금융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이는 대기업인 B사로부터 광고를 받기로 하고 이후 대기업 B사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실무 담당자인 A 씨는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을 위해 기업뱅킹을 통해 진행하고자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K 씨는 업무를 진행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이는 뱅킹업무를 진행하던 중 오류 메시지가 화면 창에 떠 더는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



컴퓨터 화면상에 뜬 메시지는 '채권/환어음상의 구매사업자 번호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구매)사업자 번호가 다르다"는 에러가 발생했으니 확인 바란다'는 창이 떠 있었다.



K 씨는 이에 대한 메시지 확인 후 오류의 원인을 알 수 없어 시중 은행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봤으나, "예측 못 한 돌발변수"라며 "아직 금융당국 지침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야만 했다. 이후 일주일간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결국에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려야 했다.



지난해 말 일부 몰지각한 기업들의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 초과발행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된 'B2B 상거래자료 등록조회업무'제도가 세부적인 실무 프로세스 진행과정 중 뜻하지 않은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상거래가 없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거나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근거로 B2B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기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A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또 B 은행에 대출을 받는 등 중복대출, 초과대출을 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가 지난해 말 도입돼 전격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B2B 상거래자료 등록조회업무'제도이다.



이번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B2B 상거래자료 등록조회업무'는 일부 기업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B2B 대출 시행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제도 시행 전에는 기존 일부 기업들이 A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B2B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감추고, 또 B 은행에서 중복대출을 받아도 B 은행에서는 중복대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기존에는 전자세금계산서 B2B 대출에 대한 은행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좋은 제도이지만, 현재 제도 시행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시스템상의 보완책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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