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제정령안(이하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정령안은 지난 3월 1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입법됨에 따라 제정되는 시행령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이 중 기업구조조정 정보 공개 관련 규정, 경영평가위원회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구조조정 관련 정보를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 제정령안 제8조 및 제9조 제2항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주채권은행이 공개한 내용을 공동관리기업도 공시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동안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점을 제기해왔고, 재입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및 공동관리절차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도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정보 공개의 주체를 주채권은행으로 한정하고 해당 기업에는 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구조조정 관련 정보를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공시한 경우 주주 등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기업이 아닌 주채권은행을 공시 주체로 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경제개혁연대는 공동관리기업이 상장기업인 경우 주채권은행이 공개한 구조조정 관련 정보를 회사도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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