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공정위

[투데이코리아=전성오 기자]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중 한곳인 '비비큐'가 허위광고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규)가 '비비큐 프리미엄카페’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2012년1월부터 4월까지 국내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PT자료에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개설 시 점포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이면에는 비비큐가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내용대로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는 기만행위가 숨어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여기서 신규매장은 가맹희망자가 새롭게 점포를 임차하여 비비큐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를 말하며, 업종전환매장은 이미 특정 매장을 임차하여 다른 업종(예: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가맹희망자가 해당 점포에서 비비큐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비비큐는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 줬다.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따라서 비비큐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측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