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최초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인터넷 기한연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등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기한연장 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특성상 임대차계약 종료시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영업점 외에도 인터넷으로 기한연장 신청 채널을 확대함으로써 은행 방문없이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해졌다.

대상은 임대인 및 임차목적물 등의 변동이 없는 단순 기한연장 건이며, 고객이 인터넷 기한연장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기한연장 신청 내용과 대출약정서를 입력하면 은행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내용 및 서류 확인을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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