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한국거래소는 29일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마련후 처음으로 (주)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정예고일은 3월 30일이다.

향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일 포하 10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시 단일가매매방식 적용에 따라 거래기회가 제한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한국거래소는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감시본부는 회원사와 긴밀히 협조해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계좌주에 대해 계도, 경고 및 수탁거부 등 예방차원의 신속한 조치와 더불어 이상거래 여부를 분석해 이상거래 개연성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당국 및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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