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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한일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대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홍씨(22)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관련 집회를 연 대학생 중 첫 입건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 위원회’ 소속 홍씨는 지난 1월 4일 소녀상 앞에서 열린 문화제 사회자로 나서 마이크를 사용, 구호 제창을 유도한 행위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를 조사한 결과 집회 주최자로 판명됐다”며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를 적용, 지난달 2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개최한 행사가 집회가 아닌 문화제이기에 미리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참가자들은 해당 집회가 문화제라고 주장하지만 구호를 외치고 플래카드를 드는 등 집회시위 성격을 갖고 있어 입건했다”면서 “집회 이후 출석요구서를 보낸 10명 중 나머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위안부 합의 폐기’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는 이유로 당시 행사가 집회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홍씨 외 대책위 회원 5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 소환 조사했다. 홍씨는 출석 전 “굴욕적 한일 협정을 폐기하고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나선 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경찰은 수차례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이냐”고 비판했다.

경찰은 1월 4일 집회 뿐 아니라 1월 2일, 지난해 12월31일 소녀상 앞 집회에 대해서도 수사 해 집시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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