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만원까지 올려라"vs"동결해야 한다"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차 전체 회의를 열고 2017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7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0일 요청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0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정시한은 6월 28일이다.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한다.

현재 노동계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 등은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이며, 소득불평등 해소의 유일한 방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른만큼 동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지난 최저임금 협상은 1만 원까지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와 임금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선 끝에 시간당 6030 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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