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8일 입법예고

[투데이코리아=충정취재본부 이범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16.1.19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 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회(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로 강화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이의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동의는 현행과 동일 시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반면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토록 했다.

이 외에도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추진 관련 ‘정보공개 의무자 확대’ 및 ‘정보공개청구제’를 도입(법 제12조)하면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개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사업주체·사업기간·대지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등의 사업개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평면도 등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해도 가능토록 개정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류를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팩스(044-201-3320)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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