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수 박효신의 뮤직비디오 중 캡쳐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재산 은닉을 통한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박효신의 항소심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11일 강제집행 면탈(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피고 박효신의 무죄를 주장한다"며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박효신의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양형 부당과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사측은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다.
이날 박효신은 재판장에서 "제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젤리피쉬(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계좌를 이용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리라 생각 못했다"라고 말했다.
박효신은 "단순한 저의 생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잘 검토해서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효신은 "단순한 저의 생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잘 검토해서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과의 마찰로 인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등의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재 소송을 벌이던 전 소속사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고 이에 박효신이 기소되었다.
법원은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측의 계좌에 전속계약금을 넣어둔 것을 재산 은닉을 통한 강제집행 면탈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법원은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측의 계좌에 전속계약금을 넣어둔 것을 재산 은닉을 통한 강제집행 면탈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신기한 기자
jmkim@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