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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수 박효신의 뮤직비디오 중 캡쳐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재산 은닉을 통한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박효신의 항소심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11일 강제집행 면탈(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피고 박효신의 무죄를 주장한다"며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박효신의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양형 부당과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사측은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다.

이날 박효신은 재판장에서 "제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젤리피쉬(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계좌를 이용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리라 생각 못했다"라고 말했다.

박효신은 "단순한 저의 생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잘 검토해서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과의 마찰로 인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등의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재 소송을 벌이던 전 소속사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고 이에 박효신이 기소되었다.

법원은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측의 계좌에 전속계약금을 넣어둔 것을 재산 은닉을 통한 강제집행 면탈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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