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투데이코리아=유승하 기자]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시 보안카드(시크리트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가 아닌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전자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및 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떄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카드와 OTP의 사용의무는 폐지되며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인해 앞으로는 금융회사는 보안 인증수단으로 현행대로 보안카드와 OTP를 유지하거나 휴대전화 인증 또는 지문인식 등의 바이오인증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규제개혁위와 법제처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6월 30일 이전까지 법령과 규칙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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