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측 "심신미약"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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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지방법원

[투데이코리아=유승하 기자]PC방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케냐인 A씨(가명)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진행되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케냐인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벌였기때문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A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그렇다(Yes),아니다(No) 둘중 하나로 짧게 대답했다.

변호인측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어서 변호인측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은 없으나 접견 결과 A씨가 사건당시 자의적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닌 다른 힘에 끌려서 했다"고 주장했다며 "접견을 신청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불가능했던 적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A씨의 주변인물들도 A씨의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자 재판부는 A씨에게 정신감정을 받을 것이냐고 물었으나 A씨는 변호인과 상담한 뒤 "저의 정신상태는 좋다"며 정신감정을 거부했다.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이 맞지 않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심신미약의 주장과 정신감정을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다음 재판까지 확실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발언권을 요청한 A씨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 같다"는 알수 없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지난 3월 9일 낮 12시경 광주 북구의 한 PC방에서 일하고 있던 이모씨(가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려 쓰러뜨린 뒤 흉기를 이용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제공=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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