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투데이코리아=세종시 이범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8.11.)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튜닝작업에 대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정비업 등록 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자동차 튜닝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자만 가능’토록 했던 부분을 ‘튜닝승인을 받은 후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 개정해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작업을 허용토록 동법 제34조 제2항을 신설했다.

또한 불법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동법 제57조 제2항의 개정 및 제66조 제2항과 제80조제5의2호를 신설해 ‘승인을 받은 튜닝을 했을 경우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 제작자등의 시설 등 기준 및 튜닝 작업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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