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만명 보험료 환급, 827만명 보험료 납부…최대 10회 분할납부 가능

[투데이코리아=세종시 이범석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4월에 부과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에는 지난해에 반영되지 않은 2014년 대비 2015년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은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보다 2015년도에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덜 내야했으나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내야했으나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1085만명에게 1조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도분 정산액은 2014년도분(1조5671억원)보다 증가했으며 이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경을 신고한 결과 보수가 증가한 근로자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보수 증가 근로자 수는 지난 2013년도분 761만명에서 2014년도분 778만명으로 증가 했으며 2015년도분에는 827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가 줄어 든 근로자 수는 258만명으로 이들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827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255만명은 별도의 정산 보험료가 없다.

이달에 고지되는 정산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담이 갈 경우 최대 10회까지 나누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된다.

한편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매년 정산을 통한 추가납부를 막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보수 변경사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가 당해연도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수 변경내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결과 190만건의 보수변동 사항이 당월에 신고 되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2400억원이 2015년도에 이미 반영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내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2016년도분 보험료가 정산되는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해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사항을 당월에 즉각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내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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