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세종시 이범석 기자] 농식품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일, 시설원예 폐열재이용시설 지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난방비가 경영비의 30~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도에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하는 3개 지역(당진시, 하동군, 제주시), 산업체 폐열을 활용하는 1개 지역(곡성군)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폐열재이용시설 지원 공모사업은 시설원예농가 냉난방에너지 공급을 위한 폐열이용설비(폐열 이송관로,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의 활용을 통해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국가보조 60%와 지방보조 20% 등 전체 시설의 80%를 보조받고 금융권 융자 10%와 자부담 10%만을 부담해 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열을 활용한 온실 냉·난방은 미활용 자원의 농업적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이미 각광받고 있는 상태로 폐열 활용시 경유 온실 난방 보다 에너지비용이 80% 가량 절감되어 시설원예 농가에는 경영안정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는 발전소 등 기피시설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지자체-발전소-주민 간 상생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모참여는 발전소 온배수 및 산업체·소각장 폐열 등을 농업분야에 재이용하기 위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신청이 가능한 시·군에서 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원예경영과)에 사업계획서를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와 농업인은 폐열지도를 활용하여 폐열발생원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폐열의 온도·배출량 등을 입력값으로 한 난방가능 온실면적 정보, 활용 모델 별 기초 설계 자료 등 폐열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폐열을 활용한 온실 냉·난방이 확대된다면 시설원예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폐열의 시설원예 활용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나 한국농어촌공사(http://www.ekr.or.kr) 홈페이지 게시되어 있으며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폐열재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폐열 분포지도 및 활용모델’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시·도 기술센터에 책자로도 배포되어 이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산업폐열 분포지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www.naas.go.kr) 홈페이지 나 전화(063-238-40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