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온라인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방의 글을 작성해서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지만 국가정보원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국가공무원 지위에 있음에도 본인과 정치적 신념·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욕설은 물론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약 1년 동안 수십회에 걸쳐 일반 국민인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비하하고 모멸감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는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이라는 익명 공간에서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적대감과 증오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국정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선거와 관련해 올린 댓글이 10건에 불과하다는 점, 선거 당일까지 20여일이 남았음에도 더이상 댓글을 올리지 않은 점, 과거에도 선거와 관련 없이 여러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점 등을 비춰보아 유씨가 해당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큼 능동적·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제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까지 온라인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3000여개의 호남,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하는 불법 댓글을 달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유씨는 “공주님(박근혜)을 우리 통령으로~ 각하”, “개대중 뇌물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좌빨들이 우글대고”,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올렸다.

그는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