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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당국이 야구장에서 생맥주 이동 판매원 '맥주보이'와 주류 소매점에서 와인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는 '맥주보이'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 판단해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의 맥주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한국야구위원회에 전달했다.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구계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의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구장의 대표 먹을거리 중 하나인 맥주를 규제하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식약처는 맥주보이 사안을 재검토한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국세청 역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고려,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 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선 야구장은 정부 방침이 변하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야구계 관계자는 "맥주보이 역시 팬 서비스 중 하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야구 문화를 만드는 데 맥주보이가 큰 역할을 하므로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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