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난 8월31일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아 직무가 정지된 황일봉 남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될 예정이다.

남광인,최성춘 등 남구의회 전 의원 등이 중심으로 구성된 '황일봉 남구청장 주민소환 및 손해배상 청구 추진위원회'는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청장에 대한 주민소환과 손해배상 청구로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황 일봉 남구청장은 2004년 7월경 남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하고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개발제한 구역인 남구 대촌동에 광주 드라마 영상세트장을 신축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하도록 남구청 관계공무원 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며, 그 이후 불법 건축물은 화재로 인해 전소되어 남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16억5천만원을 손실 하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법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해야할 구청장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여 22만 남구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막대한 예산을 손실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황 일봉 구청장은 1심판결 이후 자신의 불법행위를 사죄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공직자와 관변단체를 앞세워 조직적으로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다”면서 “남구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손실된 재정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황 일봉 남구청장에 대하여 주민소환과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황 청장은 오는 17일 항소심 2차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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