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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 거부자를 앉혀놓은 책상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노동자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두산 모트롤과 대림산업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처벌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두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일명 '면벽 수행'을 시킨 두산모트롤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은 퇴출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만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재발을 막기위해)앞으로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연차수당 등 117명에게 4억9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지시가 내려졌으며 안전난간을 부적절하게 설치하고 특별관리대상물질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점을 적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림산업의 경우 이해욱 부회장 등 간부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증언이 다수 나와 제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은 운전기사들중 일부 피해자들은 이 부회장에게 수차례씩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부회장이 폭행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보강조사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직원 폭행 논란을 빚은 대림산업 말레이시아 현장소장은 입건되었다.

현장소장은 말레이시아 현지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전용 배터리의 테스트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현장팀장 4명에게 물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이 보직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총 2천128명에게 44억1천500만원을 축소해 지급한 점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 밖에 여직원이 결혼을 한다며 사직을 종용하고 전보 발령을 낸 금복주는 고용노동부 대굿부지청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고 사장이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고 보도된 현대BNG스틸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창원지청이 특별근로감독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산업현장에서 불공정 인사 관행이 발생하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노동관계법 위반 빛 잘못된 인력 운영은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제공=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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