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제품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투데이코리아=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관내 백화점 및 대형매장 등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과대 포장된 선물세트 등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제품포장검사 전문인력을 비롯해 관내 시‧구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이 편성되어 관내 백화점 및 대형매장 등에서 취급하는 가공식품, 제과류, 화장품류, 인형류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한편 점검에서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제품이 적발될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장검사 기준 초과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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