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김용환 기자] 부산에서 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린 A씨가 미국연방경찰(FBI)에 검거됐다.


26일 대한항공과 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40분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A씨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FBI에 연행돼 최대 징역 20년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동행인 친구와 함께 기내에서 330ml 캔맥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들이 담배 냄새를 맡고 A씨에게 주의를 주었고, A씨는 이어 맥주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사무장과 언쟁이 벌어졌다.

승무원은 A씨가 10여 분간 행패를 멈추지 않자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 4~ 5명의 승객이 승무원을 도와 A씨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전기충격기)까지 동원됐으며 대한항공 측은 A씨를 제압한 후 현지 공항경찰대에 연락, FBI에 의해 검거됐다.


김해공항 보안 당국도 A씨의 난동에 대해 대한항공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공항 보안 당국은 현재 A씨의 신변을 파악하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괌 현지 언론은 지난 20일 A씨가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미국 연방법에 따라 벌금형이나 최대 징역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