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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로듀스101 포스터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악마의 편집'의 피해자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등 출연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6일 SBS'K팝스타 시즌5'의 참가자 동의서와 CJ E&M'위키드', '프로듀스 101'의 출연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약관들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출연자가 법적인 권리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흔히 말하는 '악마의 편집'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출연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조항에 대해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또 출연자의 자작곡 음원 등의 지적재산을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약관 조항도 개정되었다.

공정위는 "지적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재선권자가 허락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권을 이용 가능하다"며 법률로 보장된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조항이 무효라고 밝혔다.

그 외 출연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사망 등에 대해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과 출연자 가족 등에 인터뷰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등도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 연습생 등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공=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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