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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미 기자] "술 못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한 개그맨 이창명(47)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28일 “조사결과 이씨가 사고 당일 6시 30분부터 약 4시간가량 2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알코올 수치 40도가 넘는 중국 소주 6병, 화요 6병과 생맥주 500ml 9잔 등을 마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추산됐다”며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씨는 사고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맡기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이씨는 사고 발생 21시간여 만인 21일 오후 8시10분께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 받았고, 사고 직후 통증이 심해 곧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씨가 늦게 출석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없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술자리 목격자, 동석자의 진술 등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체중, 성별 등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 위반 수치가 나올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혈중 알코올농도 0.16%는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및 300~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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