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29일 헌재 관계자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건 등 심판요건이 되지 않은 경우는 각하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지난달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청구했다.

민변은 "정부가 할머니들의 대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할머니들의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전날 외교부에 청구서를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 역시 민변 측의 청구 취지 등 청구서 내용을 분석하고, 어떤 입장으로 대응할 것인지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