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29일 이완구 전 총리의 금품 전달장소로 지목된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에 있는 선거사무소를 서울고법 형사2부 관계자들과 재판장이 금품 전달상황과 실제 사무실 정황이 맞는지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는지를 검증하는 현장검증이 지난 29일 금품 전달 장소로 알려진 부여 선거 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금품을 주고받은 장소로 지목된 충남 부여읍 선거사무소를 방문, 선거 사무소의 구조를 파악하고 증인 진술의 신비성 등을 확인하며 이 전 총리가 실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 여부를 확인했다.

이 사무실은 현장검증을 위해 이 전 총리 측이 당시 모습대로 복원했다.

하지만 이날 검증에 이 전 총리는 참석하지 않고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금모(35)씨와 운전기사 여모(42)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씨는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쇼핑백을 받아 2층 선거사무소로 올라온 뒤 이 전 총리 사무실까지 걸어가 직접 전달했다”며 “전달 당시 홍표근 의원(당시 충남도의회 의원)이 선거사무실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당시 성 전 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다. 홍근표 의원과 지역신문기자 등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사무소 내 후보자 사무실은 칸막이가 설치된 밀폐된 공간으로 현장상황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시간 동안의 현장 검증 등을 토대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총리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서울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