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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김용환 기자] 최근 금지약물 양성반응 징계를 놓고 ‘이중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박태환(27) 사건에 대해 스포츠중재 컨퍼런스에서도 화제가 됐다.

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 스포츠중재 컨퍼런스’에서 ‘국제스포츠 법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절차’를 주제로 토의하던 중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아직 국내에서 CAS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국내에서는 수영선수 박태환을 놓고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징계는 끝났지만 대한체육회 징계가 아직 남아있어 선수를 이중 처벌하는 격이 된다. 박태환 사건은 CAS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CAS가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사이 다툼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오사카 룰)에 대해 ‘이중처벌’이어서 더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에 기초한 의견이다.

박태환은 지난 3월 국제수영연맹(FINA) 18개월 징계를 마쳤다. 하지만 ‘도핑 양성 반응으로 징계 받은 선수는 종료 시점부터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에 오는 8월 리우 올림픽에 갈 수 없다.

이에 대해 CAS 측 참석자는 “CAS가 박태환 손을 들어주더라도 대한체육회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만약 CAS에서 박태환의 손을 들어줬을 때 대한체육회가 중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 윌리엄 스턴하이머 CAS 사무부총장은 “CAS는 판결에 대한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나 책임이 없다. 오사카 룰도 있고 그동안 CAS가 내린 판결의 90% 이상을 당사자들이 집행해왔으나 만약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스위스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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