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임시사용승인"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지난달 30일 새벽5시 30분께 거제시 사등면 경남아너스빌에서 토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경남기업이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인해 입주해있던 주민 100여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에도 한 차례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경남기업은 올해 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가구를 입주시켰다.

이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냈던 거제시 측은 "그 당시 (무너졌던) 부분에 대해서 구조 검토를 받았다. 구조 검토상에서는 추가 붕괴 위험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접금근지 가설 울타리를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를 하고 안전할 거라고 했으며, 기존의 옹벽은 다른 튼튼한 구조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임시사용 승인이 났다. 하지만 공법 변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서너달 지체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경남기업의 시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남기업은 지난 2012년 당시 LH공사가 주관하던 진주혁신도시 기반조성공사에 참여했다. 당시 경남기업은 진주(문산검문소~종합경기장) 구간 왕복 6차선 도로 아래 콘크리트 통로박스 벽면을 시공했다. 완공 후 통로 박스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 의혹이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에는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지부장 김태범)가 나서 경기도 군포시 당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경남기업이 부실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지부 측은 "콘트리트 구조물의 핵심 자재인 철근이 심각하게 녹슬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기업이 콘트리트를 타설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며 "녹슨 철근을 재처리하지 않고 시공할 경우 콘크리트와 접착력이 떨어지고 내부 부식이 진행돼 건물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시방서에는 녹슨 철근은 반드시 녹을 제거한 뒤 시공하도록 명시했으나 경남기업이 이를 무시한 채 부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물론 그동안 불거졌던 부실시공 의혹과 다르게 경남기업 측은 이번 사고는 STX가 시공했던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기업 측은 "옹벽이 무너졌던 경남기업이 아니라 전 시공사인 STX가 맡았던 부분이다. 1차 붕괴 이후 수습 역시 경남기업이 아니라 주택조합측이 관할해왔다"며 "옹벽 시공 변경을 하는 것 역시 주택조합이 진행해왔음으로 경남기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기업의 '책임론'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는 경남기업이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승인을 통해서 입주민들이 앞당겨 입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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