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주) 등 6개 기업과 업무협약(MOU) 체결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주) 등 6개 기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일 쌍용자동차(주) 대전연수원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과 고용노동부, 공단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확산을 목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현대자동차(주) 등 6개 기업은 기업대학(컨소시엄형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서 앞으로 과정평가형자격 교육·훈련과정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원 채용 시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우대하고 능력 중심의 보상·인사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이 확산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참여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운영과정의 종목선정 우대 등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과 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하는 등 기업과 자격제도 홍보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과정평가형 자격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현장의 직무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개편하고 내부평가 등 과정관리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촉진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과정평가형자격 운영 등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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