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생사법경찰팀 특별단속…원산지 거짓표시 등 39건 확인

[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법률자문검사 이광진)은 내포신도시 내 음식점과 마트 등 주민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상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3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2년 12월 도청 이전 후 처음으로 실시된 내포신도시 위생상태 특별점검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내포신도시 내 121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중점점검사항은 원산지 표시제 관련 거짓 및 미표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 또는 제품 보관·판매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축산물) 사용 여부,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 1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3건 ▲건강진단 미실시 등 6건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식육의 종류, 도축장 명 등 축산물 미표시 1건 등 총 33개 업소에서 3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업소(식품접객업)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된 쇠고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B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거나 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이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C업소(식품접객업)에서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광진 법률자문검사는 “이번 특별단속은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것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먹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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