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정당함만 얘기…피해자, 유족 또 상처줘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검찰이 '트렁크 살인 사건' 피고인 김일곤(49)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복수를 위해 아무런 상관없는 피해자를 양산·살해한 것도 모자라 그 사체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손괴하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론의 관심을 이용해 자신의 억울함과 범행의 정당함만을 얘기해 또 한번 피해자와 유족을 상처 입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모(사망 당시 35세·여)씨를 차량과 함께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 트렁크에 놔둔 채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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