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 보유 주식을 기습적으로 팔아 부당이득 거둬"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검찰이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 전 회장은 현재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 보유 주식을 기습적으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는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사무실 자택 등으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 검찰 소환 조사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이제 수사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거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을 받고 있으며, 최 전 회장의 장녀와 차녀는 지난 4월 6~20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원 가량에 매각했다.


이에 금융위는 최 회장이 주식 매각을 통해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최 전 회장 사건을 조사하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전날 남부지검에 최 전 회장을 수사의뢰했다.


자조단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겼던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분석내역을 전달 받아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화내역 등을 이미 확보한만큼 이른 시일내 최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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