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등기 수수료 하한액 지정으로 가격경쟁 제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공정위는 법무사의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비회원 사업자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 경남지방법무사회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경남지방법무사회(이하 ‘경남법무사회’)가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법무사간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 및 300세대 이상의 집단등기 수임경쟁에서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단체를 결성하여 수임하도록 함으로써 구성 사업자(이하 ‘회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남법무사회는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이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하한액 이하로는 집단등기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하로 수임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윤리규정을 제정·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의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보수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협회에서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법무사 보수표’는 최고 한도액을 규정하여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등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하한액 이하로 수임하지 못하게 하고 비회원(외지 법무법인 및 법무사)과 유치경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수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제정·운용했다.

이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등기사건의 수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4. 12. 11. 이사회 결의로 제정)을 위반한 행위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하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진주, 마산, 김해지역의 아파트 집단등기에 대해 승인을 받고 수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경남법무사회에서 불승인하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 같은 행위는 회원들이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수료를 경남법무사회가 최저가격을 정하여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경남법무사회는 비회원이 300세대 이상의 등기를 하한액 이하로 수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회원 사업자가 하한액 이하로 수임을 시도할 경우 철수요구, 방문항의, 단체행동, 검찰고발 등의 실력 행사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제정·운용함으로 이 역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남지역 법무사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시장에서의 유사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사시장에서 부당한 가격경쟁 제한, 사업자들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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