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사업자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및 정보교환금지명령 조치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용환율이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로 시장 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되어 있어 이번에 담합한 (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주), 롯데디에프리테일(주), (주)호텔신라, (주)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주), 한국관광공사 등 8개 면세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면세점 사업자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해온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 간 동일 상품 달러표시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 등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국산품 적용환율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 됐다.

국산품별 원화판매가격은 면세점 간 동일하나 이를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적용환율이 다른 경우 달러표시 판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해 이후 5년여 동안 총 14차례의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해오던 중 신라가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본 건에 대해 담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한 면세점 사업자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을 적용하고 행위금지명령 및 정보교환금지명령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본 건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고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며 과징금 미부과에 대해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적용환율을 적용함으로써 면세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되었으나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및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면세점 국산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활발해져 소비자의 후생 및 면세점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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