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수임료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46)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구명 로비 목적'으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모(40) 대표 등 2명으로부터 100억원 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뒤 경찰 고소 과정에서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시킨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앞서 최 변호사는 재판부 교체, 청탁 등을 제안하며 정 대표와 이숨 투자자문 송모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각 50억씩 1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 긍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원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돼 중요 증거물들이 은닉 도는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최유정 변호사와 권씨를 전북 전주에서 체포,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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