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병·의원 관계자들 약 274명"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12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약회사 파마킹 김모 대표(70)를 기소하고,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P사 법인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파마킹은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지난 2010년 1월~2014년 8월 의사 등 전국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56억 원 상당의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규모는 지난 2014년 정부 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이 적발한 D사의 50억 7000만 원을 넘으며, 이는 역대 최고액이다.

검찰에 기소된 파마킹 관계자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등 병·의원 관계자 역시 27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신 모(58) 씨는 총 3억 6000만 원 상당 리베이트를 챙기면서 적발 시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인을 앞세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파마킹이 거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은 지난 2014년 10월 파마킹 퇴사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으며. 이후 경찰과 검찰이 1년 6개월여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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